1. 국·시비 보조금
2.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8. 10. 1., 2023. 6. 3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개정 2018.10.01.>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8.2.2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2.22.>
④ 구청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안 및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기금운용관: 소관부서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
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자활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적용례) 이 조례의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