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2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된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지정된 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남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별표 1 과 같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융자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54호,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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