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관광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⑩~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