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2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 영 제61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5호, 2009.12.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관광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033호,2013.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⑩~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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