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1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6.05, 1998.05.15, 2008.5.27.>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중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5.27.>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개인정보열람·정정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1995.06.05, 1999.11.15, 2000.01.10, 전문개정 2008.05.27., 개정 2023.2.28.>

제4조 <삭제 1991.04.11>

제4조의2 <삭제 1991.04.11>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5.27,2018.6.29>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5.27.>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30, 2008.5.27.>

② <삭제 91.04.11>

③ <삭제 91.04.11>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8.5.27, 2009.12.24>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단서신설 2009.12.24> <개정 2015.8.5.>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1.10.10, 개정 2008.5.27, 2011.1.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1990.8.7, 2001.10.10, 2005.7.15, 2008.5.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2008.5.27, 2015.8.5.>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신설 2001.6.11, 2005.7.15, 개정 2008.5.27,2011.1.31, 2015.8.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신설 2001.6.11.> <개정 2005.7.15., 2008.5.27., 2011.1.31., 2015.8.5.>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31]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개정 2016.8.12.>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개정 2016.8.12.>

12.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된 중구 토박이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설 2013.11.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3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 <신설2005.2.28.> <개정 2005.7.15, 2015.8.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8.5.27.>

제9조 <삭제 2016.8.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별표2 규정은 1995년7월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면허 허가,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체육시설업관계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7호, 2011.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호,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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