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7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1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07.10>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6. "구립어린이집"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2.5.6.>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5.07.10>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5. <삭제 2015.07.10>

6. <삭제 2015.07.10>

7. <삭제 2015.07.10>

8. <삭제 2015.07.10>

9. <삭제 2015.12.24>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동 2015.07.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7.10>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5.06.10>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07.10>

4. <삭제 2015.07.10>

5. 관계공무원

6. 보육교사 대표 <신설 2015.0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2015.07.10., 2022.5.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21.6.4.>

② 제4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제5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5.6.>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07.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6.]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1.09.23, 2022.5.6.>

제1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2022.5.6.>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7.10, 2021.6.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영유아 자녀 상담 및 교육

7. 어린이집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정보 제공 및 발간 <개정 2022.5.6.>

8.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설치·관리 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9.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10.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안전 및 영유아 학대 예방 등 교육

12. 보육과 육아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센터 홈페이지와 육아포털사이트 운영

13.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장난감ㆍ도서 대여

14. 영유아의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15.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우리구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1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 의 업무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2015.12.24., 2022.5.6.>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ㆍ해임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채용ㆍ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 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2021.6.4.>

제13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개정 2015.07.10,2016.04.08>

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개정 2016.04.08, 2022.5.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개정 2015.07.10, 2016.04.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두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7.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6.04.08>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

3. 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22.5.6.>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 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 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강남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16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7.10., 2022.5.6.>

②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ㆍ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ㆍ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2.5.6.>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1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2.5.6.>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15.12.24, 2020.02.28, 2021.6.4.>

② <삭제 2020.02.28.>

③ <삭제 2015.12.24>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수탁자가 거짓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7.10>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2.5.6.>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07.10>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11.09.23, 2015.07.10>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2011.09.23, 2015.07.10>

3.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시설 <개정 2011.09.23, 2015.12.24>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개정 2011.09.23>

5. <삭제 2022.5.6.>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1.09.23, 2015.07.10>

7.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정 2011.09.23>

8.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개정 2011.09.23, 2015.07.10>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시설 <개정 2011.09.23, 2015.07.10>

10.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관련시설 <개정 2011.09.23, 2015.07.10>

11. <삭제 2015.07.10>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 <신설 2015.07.10>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개인에게 1개소의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제23조(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개정 2015.07.10>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2.5.6.>

③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④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⑤ 구청장은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 관련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명칭,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을 준용한다. <신설 2015.07.10, 2021.6.4.>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 이외의 어린이집 원장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0>

1.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5.07.10>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개정 2015.07.10>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1인이 3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22.5.6.>

5.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07.1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10>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6.>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7.10>

1.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0>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10>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10>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10>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10>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 <신설 2015.07.10>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5.07.10>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개정 2015.07.10>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5.07.10>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개정 2015.07.1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개정 2015.07.10>

7.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개정 2015.07.10>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개정 2015.07.10>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개발, 아동 환경 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07.10>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③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⑤ <삭제 2020.02.28.>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5.07.10>

3.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2.5.6.>

제2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위탁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계약한 경우 위탁계약 만료일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재위탁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전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위탁만료기간이 1년 미만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2015.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제4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 위탁하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는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종전의 재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칙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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