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12.18, 2011.03.04>
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2.18>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체육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6.7.8.>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금고에 예탁하여야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5, 2013.12.20, 2016.7.8, 2018.12.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1. 구 체육회 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 <개정 2009.12.18>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개정 2009.12.18, 2016.7.8.>
3. 예산담당과장, 체육담당과장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개정 2009.12.18>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7.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22.11.4.>
[제목개정 2018.12.1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7.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7.8.>
4.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대상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개정 2009.12.18> <이동 2016.7.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이동 2016.7.8>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 운용 계획, 기금 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16.7.8.>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운용관은 생활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3.7.5, 2016.7.8.,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생활체육팀장”을 “소관 업무 팀장”으로, 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생활체육팀장”을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