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의 자전거 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임대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및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계획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구청장은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는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전거 보관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치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임대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ㆍ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임대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 과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실 수강요금표는 별표 4 와 같다.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및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