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60호, 2023. 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의 자전거 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임대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및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계획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며, 자전거도로 설치 시 지하철,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구청장은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자전거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는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전거 보관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치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임대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ㆍ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대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 과 같다.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실 수강요금표는 별표 4 와 같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임대자전거 이용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및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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