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11.5., 2022.7.1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1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0.11.5., 2022.7.14.>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7.27.> <개정 2019.4.1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개정 2022.7.14.>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1., 2022.7.14.>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성질,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개정 2022.7.14.>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5.>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1.5.>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7.27.>]
②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 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 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7.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개정 2022.7.14.>
③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1., 2022.7.14.>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7.27.>]
[제목 개정 2020.11.5., 2022.7.14.]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7.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7.27.>]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개정 2019.4.11.>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1. 병가(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개정 2022.7.14.>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 <개정 2019.4.1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7.27.>]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 한다. [항 신설 2019.4.11.] [제목 변경 2019.4.11.] <개정 2022.7.14.>
② <삭제 2014.03.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⑤ <삭제 2019.4.11.>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제19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7.2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2.7.14.>
1. 구청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11.5.>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조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4.11.>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개정 2020.11.5.>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개정 2020.11.5.>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 [단서 신설 2020.11.5.]
6.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기간 [호 신설 2020.11.5.]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항 신설 2019.4.1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항 신설 2019.4.11.]
⑥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4.11.] <개정 2017.12.21.> ,
⑦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4.11., 개정 2022.7.14.] <개정 2017.7.27., 2020.11.5.>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7.7.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11.5.>
2. 감염병으로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1.5.>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2.7.14.>
③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7.27.>]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7.7.27., 2020.11.5.>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7.7.27., 2022.7.14.>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4.03.27, 2019.4.11., 2020.11.5., 2022.7.14.>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9.4.11., 2020.11.5.>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2.7.14.>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개정 2022.7.14.>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개정 2020.11.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7.27.>]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 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호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개정 2022.7.14.>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호 신설 2022.7.14.]
13. 그 밖에 정부지침에 따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호 신설 2020.11.5., 제12호에서 이동 2022.7.14.]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22.7.14.>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5., 2023.9.2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3.9.2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7.14.>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2.03.22, 2020.11.5. 2022.7.1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03.22, 단서신설 2014.03.27, 개정 2017.7.27., 2019.4.11.>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호 신설 2019.4.11.] <개정 2023.9.27.>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호 신설 2019.4.11., 개정 2022.7.14.]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호 신설 2019.4.11., 개정 2022.7.14., 2023.9.27.]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9.4.11.]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2022.7.14.>
⑦ 구청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7., 2020.11.5.> , <제5항에서 이동 2019.4.11.>
1. 삭제 <2020.11.5.>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11.5., 2022.7.14.>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2.7.14.>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2.7.14.>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22.7.14.>
⑧ 구청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20.11.5., 개정 2022.7.14.]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19.4.11.>, [제8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19.4.11., 2022.7.14.> ,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호 신설 2022.7.14.]
가. 인공수정: 총 2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호 신설 2022.7.14.]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9.4.11.>, [제9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 [단서 신설 2019.4.11.],
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항에서 이동 2019.4.11.>, [제10항에서 이동] <개정 2022.7.14.>
⑫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연간 8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9.4.11.>, [제11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5., 2022.7.14.>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항에서 이동 2020.11.5.] <신설 2014.03.27> , <제10항에서 이동 2019.4.11.>, <개정 2019.4.11., 2023.9.27.>,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항에서 이동 2020.11.5.] <신설 2017.7.27.> , <제11항에서 이동 2019.4.11.>,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2.7.14.>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 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0.11.5., 2022.7.14.>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7.14.>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호 신설 2022.7.14.>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호 신설 2022.7.14.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항 신설 2022.7.14.>
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항 신설 2023.9.2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7.27.>]
1.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2.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조 신설 2020.11.5., 개정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조 신설 2020.11.5.]
[조 신설 2020.11.5.]
[제22조에서 이동 <2017.7.27.>], [제26조에서 이동 2020.11.5.]
[제23조에서 이동 <2017.7.27.>], [제27조에서 이동 2020.11.5.]
[제24조에서 이동 <2017.7.27.>], [제28조에서 이동 2020.11.5.]
[제25조에서 이동 <2017.7.27.>], [제29조에서 이동 2020.11.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연가, 공가,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