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8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5., 2022.7.1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11.5., 2022.7.1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1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0.11.5., 2022.7.14.>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3.9.27.>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7.27.> <개정 2019.4.11>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관련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1.5. , 2022.7. 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의 인계 또는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개정 2022.7.14.>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1., 2022.7.14.>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1., 개정 2022.7.14.>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성질,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개정 2022.7.14.>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5.>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1.5.>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7.27.>]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① 구청장은 직무성질,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②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 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 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7.27.>]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와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개정 2022.7.14.>

③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1., 2022.7.14.>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7.27.>]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11.5., 2022.7.14.]

[본조신설 2017.7.27.]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7.27.>]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7.27.>]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 에 따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9.4.11., 2020.11.5., 개정 2022.7.14., 2023.9.27.>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개정 2019.4.11.>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1. 병가(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개정 2022.7.14.>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 <개정 2019.4.1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7.27.>]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 한다. [항 신설 2019.4.11.] [제목 변경 2019.4.11.] <개정 2022.7.14.>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삭제 2014.03.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⑤ <삭제 2019.4.11.>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제19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7.27.>]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해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2.7.14.>

1. 구청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11.5.>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조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제21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7조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단서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2022.7.14.>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4.11.>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개정 2020.11.5.>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개정 2020.11.5.>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 [단서 신설 2020.11.5.]

6.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기간 [호 신설 2020.11.5.]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항 신설 2019.4.1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항 신설 2019.4.11.]

⑥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4.11.] <개정 2017.12.21.> ,

⑦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4.11., 개정 2022.7.14.] <개정 2017.7.27., 2020.11.5.>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7.7.27.>]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2020.11.5., 개정 2022.7.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11.5.>

2. 감염병으로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1.5.>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2.7.14.>

③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7.27.>]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7.7.27., 2020.11.5., 2022.7.1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7.7.27., 2020.11.5.>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7.7.27., 2022.7.14.>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4.03.27, 2019.4.11., 2020.11.5., 2022.7.14.>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9.4.11., 2020.11.5.>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2.7.14.>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개정 2022.7.14.>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개정 2020.11.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7.27.>]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 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호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개정 2022.7.14.>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호 신설 2022.7.14.]

13. 그 밖에 정부지침에 따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호 신설 2020.11.5., 제12호에서 이동 2022.7.14.]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19.4.11., 2020.11.5.>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22.7.14.>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5., 2023.9.2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3.9.2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7.14.>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2.03.22, 2020.11.5. 2022.7.1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03.22, 단서신설 2014.03.27, 개정 2017.7.27., 2019.4.11.>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호 신설 2019.4.11.] <개정 2023.9.27.>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호 신설 2019.4.11., 개정 2022.7.14.]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호 신설 2019.4.11., 개정 2022.7.14., 2023.9.27.]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9.4.11.]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항 신설 2019.4.11.], <개정 2020.11.5., 2022.7.14.>

⑦ 구청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7., 2020.11.5.> , <제5항에서 이동 2019.4.11.>

1. 삭제 <2020.11.5.>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11.5., 2022.7.14.>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2.7.14.>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2.7.14.>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22.7.14.>

⑧ 구청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20.11.5., 개정 2022.7.14.]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19.4.11.>, [제8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19.4.11., 2022.7.14.> ,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호 신설 2022.7.14.]

가. 인공수정: 총 2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호 신설 2022.7.14.]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9.4.11.>, [제9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19.4.11., 2020.11.5., 2022.7.14.> , [단서 신설 2019.4.11.],

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항에서 이동 2019.4.11.>, [제10항에서 이동] <개정 2022.7.14.>

⑫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연간 8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9.4.11.>, [제11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5., 2022.7.14.>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항에서 이동 2020.11.5.] <신설 2014.03.27> , <제10항에서 이동 2019.4.11.>, <개정 2019.4.11., 2023.9.27.>,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항에서 이동 2020.11.5.] <신설 2017.7.27.> , <제11항에서 이동 2019.4.11.>,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2.7.14.>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 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0.11.5., 2022.7.14.>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7.14.>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호 신설 2022.7.14.>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호 신설 2022.7.14.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항 신설 2022.7.14.>

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항 신설 2023.9.27.>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7.27.>]

1.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2.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호 신설 2022.7.14.>

제26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 제19조제1항 , 제20조의2제1항 ㆍ제2항, 제22조 , 제24조제4항 ㆍ제5항,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에 따른다.

[조 신설 2020.11.5., 개정 2022.7.14.]

제27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6조제4항 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조 신설 2020.11.5.]

제28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 신설 2020.11.5.]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17.7.27.>], [제26조에서 이동 2020.11.5.]

제3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에서 이동 <2017.7.27.>], [제27조에서 이동 2020.11.5.]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7.7.27.>], [제28조에서 이동 2020.11.5.]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7.7.27.>], [제29조에서 이동 2020.11.5.]

부칙 (1988.02.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3.31)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칙 (2012.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연가, 공가,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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