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18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1., 2010. 10. 1., 2021. 5. 26.,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전문개정 2021. 5. 2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1. 5. 26.]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⑥~⑪ (생 략)

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⑯(생 략)

⑰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⑱18) ~ 30) (생 략)

부칙 (2021. 5.26.)

이 조례는 공포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⑳ ∼ ㊴ (생 략)

부칙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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