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6.]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17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칠곡군 군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명칭 및 위치) 칠곡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칠곡군립도서관 : 칠곡군 왜관읍 달오1길 6-7

2. 북삼도서관 : 칠곡군 북삼읍 인평2길 2

3. 석적도서관 :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25 <신설 2012.8.7.>

[전문개정 2011.5.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9.26.>

2.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운영) 도서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 <신설 2017.12.29.>

③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3.9.26.>

④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제한·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6.>

제13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삭제 2017.12.29.>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평생학습)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 도서부에 등재 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6조(행정자료) 군청, 군 의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1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시에 참작 하여할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3.9.26.>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새마을체육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1명과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9.28.>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6.>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 「저작권법」 ,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8. 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

<7> ~ ㉚ 생략

부칙 (2011. 5.31.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 조례 제248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⑯ (생 략)

부칙 (2023.9.26.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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