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01호, 2023. 9.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취약 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아동위원"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비용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등 아동 관련 행사

2. 법 제37조에 명시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청도교육지원청 또는 청도경찰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교사, 변호사,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2.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발굴 및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4. 타 사업 간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도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해 전년도 사업 수행내용, 금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

2.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 예산 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자원 개발, 연계 및 관리,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

② 위원회는 제24조의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

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 및 통합사례관리분과 또는 제4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슈퍼비전)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현장 슈퍼바이저나 외부 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슈퍼비전 운영 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 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제14조(위촉)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읍·면별 2명 이내의 인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의 발굴·조사·원조·지도

2.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신고

3. 사회복지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대상)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1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을 통한 급식지원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지원여부 및 식사별 지원 방법을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이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20조(신청 절차) 제20조(신청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실시)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에 따라 조사한 후 제1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4조에 따른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24조에 따른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반장 또는 읍·면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2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돌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3. 아동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분석에 따른 향후 계획

4. 아동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아동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활동

2. 아동 급식 또는 간식 지원

3.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4.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② 지역아동센터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 군수는 돌봄시설의 재정관리, 인력배치 및 시설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3조(아동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아동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돌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아동돌봄 수요·공급 등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협의체는 제4조의 청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34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도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

2. 아동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학부모

3. 청도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 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의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경찰, 의료기관, 볍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8조(피해아동 등 지원)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자,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정책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청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제4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3조, 제39조에 소속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나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4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3조, 제39조에 소속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제4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4조, 제39조의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등) ① 제4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3조, 제39조의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제4조, 제9조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제24조, 제33조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46조(수당 등) 제4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3조,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 관련 법령과 관계 지침에 따른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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