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6.]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00호, 2023. 9.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보건행정과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의 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읍ㆍ면 맞춤형복지팀장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무국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3. 읍·면 협의체 : 해당 읍면 실정에 맞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4.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분과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실무분과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세칙) 각 협의체, 실무분과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2)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3)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조례 제2487호, 2023.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500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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