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2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53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휴양림을 조성 및 관리한다.

1. 한천자연휴양림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719

2. 백아산자연휴양림 :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수양로 353

제3조(시설의 범위) ① 한천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오토캠핑장

3. 그 밖의 시설물

② 백아산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숲속수련원

3. 세미나실

4. 그 밖의 시설물

제4조(휴관일 등)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오토캠핑장, 숲속의 집, 숲속수련원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지역주민, 출향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9.26.>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5.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요금 산정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조(입장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수목 및 물품, 시설물 등에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 200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호, 2008.5.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약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87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9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627호, 2018.12.18.>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729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중 “북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백아면”으로 한다.

부칙 < 조례 제2803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6호, 2023. 6. 30.>(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면제란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1호 국가유공자 등란 아래에 병역명문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12. 병역병문가

|병역명문가|요금의 50% 할인|연중|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53호, 2023. 9. 26.>(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출향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면제란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1호 지역주민란 아래에 출향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출향인”이란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말한다.

13. 출향인

|출향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평일)|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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