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2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
④ 장기재직휴가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대 당일에 1일의 입대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8.>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중 개정규정은 2001.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30년 이상 재직자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