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치유의 숲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치유의 숲의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치유의 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1. 이용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운영 10:00 ∼ 17: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자
나.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신설 2023.9.26.>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날로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급
2. 치유의 숲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급(이 경우 프로그램 체험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체험일부터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급
4. 체험일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체험일부터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② 체험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②부터 ③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