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2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53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치유의 숲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치유의 숲의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치유의 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운영 10:00 ∼ 17: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치유의 숲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 등)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체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체험료의 감면 등) 제7조 에 따른 체험료 징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2023. 6. 30.>

1. 전액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자

나.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신설 2023.9.26.>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날로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체험료 등의 환급) ① 군수는 이미 징수한 체험료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급

2. 치유의 숲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환급(이 경우 프로그램 체험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체험일부터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급

4. 체험일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체험일부터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② 체험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및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4.12.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2호, 2019.07.02.,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부칙 <조례 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3호, 2023.9.26.,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②부터 ③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