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51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6.>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 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정책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 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화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 여러 이용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이미 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판매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제7조제1항 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하며,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의 자전거주차장은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자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30.>

1.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인 사람

2. 1가구 당 1명 이내

3. 관내 자전거 판매소에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한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년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행사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대회 참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참여유도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경품, 다과 등의 제공

2. 행사관련 대회 개최 시 참가 선수에게 상패수여 등

제14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자전거 수리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8.>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반납해야 한다.

4.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5. 공공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6. 이용요금,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7조(자전거 이용자의 주의 의무)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의 운전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 이용자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와 동시에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 등으로 도로교통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순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불법행위의 금지 및 단속) ① 모든 군민은 자전거도로 내에서 불법 주·정차, 가판대 설치, 물건의 적치, 노점운영 등에 따른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 및 읍·면장은 자전거도로 내에서 자전거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로 및 교통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제20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 교통봉사대) 군수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봉사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장소)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는 발생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전거보관대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3조의2(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도서관

4. 기타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 등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25조 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군수" 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9.26.]

제24조(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안전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8., 2018. 12. 28., 2023. 6. 22.>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관계기관 자전거업무 담당 공무원(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9.26.>

제28조 삭제<2023.9.26.>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2023.9.26.>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삭제<2023.9.26.>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삭제<2023.9.26.>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04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호, 201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순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496호, 2016.7.18.>(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㊹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한다.

㊺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1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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