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드림스타트"라 함은 지역의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 비용
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
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호부터 제8호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시장이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 6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민단체, 종교단체, 급식업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드림스타트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
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
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
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
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 개발에 따른 비용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6.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급식조리사 지원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을 때
3. 센터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나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 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드림스타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7)부터 (5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