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관광객"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모바일 앱"이란 관광안내, 관광홍보·마케팅 및 관광 관련 각종 이벤트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6.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1호의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1.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등이 관광택시 사업 등 관광객 교통편의 개선 활동에 참여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지원을 위해 관내 숙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7. 그 밖에 관내에 설치된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원 가능한 행사의 종류, 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모바일 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지원 가능한 회의의 개최자, 종류, 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투어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관광 공모전 사업
4.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
5.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홍보를 위한 비용
6. 숙박업소 환경ㆍ여건 개선 및 물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숙박업소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신설 2023.9.26.>
1. 「관광진흥법」 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2.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②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1.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 및 관광인프라의 개발,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및 민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ㆍ마케팅, 축제 및 기타 이벤트에 관한 사항
5. 관광브랜드의 개발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시장과 관광 분야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관련 저명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본조신설 2023.5.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5.12.]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본조신설 2023.5.12.]
② 시장이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본조신설 2023.5.12.]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되, 나주시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골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12.>]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2조에서 이동 <2023.5.12.>]
② 협의회의 회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협의회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② 시장은 협의회가 제12조 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12.>]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시장은 안내소에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축제, 설명회 등 이벤트 개최·운영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연수
5. 시티투어·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 편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
6. 관광공모전의 개최 및 부대 행사 운영
7. 관광기념품의 판매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12.>]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나주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5.12.>]
[제18조에서 이동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