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67호, 2023.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진천군 내 농ㆍ축산업ㆍ인삼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제3조(기금의 설치)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기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진천군 내 농ㆍ축산ㆍ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6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5. 9.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진천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19.12.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2. 진천군의회의원 1인

3. 농축산업 또는 경제관련 교수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신설 2015. 9. 30.>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진천군에서 경작하거나 사육한 쌀, 오이, 고추, 인삼, 수박, 토마토,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로 한다. 단,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3. 9. 26.>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경지면적 9,900제곱미터 이내 <개정 2023. 9. 26.>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출하 마릿수 30두 이내 <개정 2023. 9. 26.>

3. 돼지는 연간출하 마릿수 1,500두 이내 <개정 2023. 9. 26.>

4. 닭, 오리는 연간출하 마릿수 15,000수 이내 <개정 2023. 9. 26.>

제14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단,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가. 농작물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나. 한우, 육우, 젖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다.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라. 닭, 오리는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5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6조(기준가격 결정)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9. 26.>

제17조(기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기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12. 26., 2023. 9. 26.>

2. 기금출납원: 농정팀장 <개정 2023. 9. 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6.>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3. 9. 2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10. 10. 조례 제2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에 따른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제14항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 농업지원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중 “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제15항~제43항 (생략)

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2655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 축산위생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6. 조례 제3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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