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무관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다.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