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6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시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9.25.>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9.25.>

4. 지질공원 소재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9.25.>

5.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 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3.1., 2023.9.25.>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국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3.9.25.>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