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개정 2012.11.1>
2. 법 제31조에 따른 조정요청 등 <개정 2012.11.1>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4급 이상의 관계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