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6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개정 2012.11.1>

2. 법 제31조에 따른 조정요청 등 <개정 2012.11.1>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4급 이상의 관계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제8조(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 2023.9.2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66조 중"환경부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2.11.1>

부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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