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6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5., 2023.9.25.>

제2조(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수질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3.9.25.>

제3조 삭제<2018.7.15>

제4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7.15., 2023.9.25.>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7.15>

제5조(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6.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개정 2023.9.25.>

7.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1. 환경기초자료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제6조(회계공무원 등)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15., 2023.9.25.>

1. 징수관·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0.8.5, 2018.7.15, 2022.8.1., 2023.9.25.>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8.10.31, 2018.7.15>

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 수질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신설 2018.7.15>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7.15., 2023.9.25.>

제8조 삭제<2018.7.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5.>

부칙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