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6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 다양성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광주광역시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및 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시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중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④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광주광역시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야생생물

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4.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9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광주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시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구청장은 자치구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구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일시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제3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8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지역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할 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당해 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 시장은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5.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5.>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시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단,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하천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4.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고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법 제15조제3항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에서는 법 제15조제4항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식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림 경영·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생태·경관보전지역등의 안내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생태계의 보호 복원 등) 시장 및 구청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간접 또는 과도한 인위적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3. 식생현황

4.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5. 지형 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의 시장이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관할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2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시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3.9.25.>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그 밖의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지역에 대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 및 제24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의 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5.>

③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 및 제24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개정 2023.9.25.>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23.9.25.>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9.25.>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가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제28조(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또는 강, 하천, 도로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 및 법 제40조 에 따른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이용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생태도시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 개발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 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주거단지·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보호야생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제31조(교육 홍보) 시장 및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자치구에서 조사 및 변화관찰을 시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제25조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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