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5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 사항과「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 (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2. "옥외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보호통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3.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옥내 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및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1.3.>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8. "직결급수"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하며, "순직결급수"는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하고, "가압직결 급수"는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1. "개량"이란 급수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급수관에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3.>

12.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급수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3.>

13. "원인자부담금"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2조제1호의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 2021.11.3.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원·정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에서 전용하는 급수설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소화용 급수설비: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1.11.3.>

3. 수선공사: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접수 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9.12.15.>

4. 철거공사: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수설비를 갱생ㆍ교체ㆍ성능향상 장치 설치 등 개량하거나 세척하는 공사 <신설 2021.11.3.>

6. 그 밖의 공사: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공사 <개정 2020.12.15., 2021.1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② 전용급수설비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5.>

2.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3. 기존 급수설비의 구경을 확대하지 않고 단순 보조계량을 위한 보조계량기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시장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9.12.15.>

⑤ 제4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반드시 건물주(수도사용자일 경우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고 개별 직결급수가 가능하도록 옥내급수설비를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으로부터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않으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20.12.1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 착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⑤ 공사를 수탁받은 시공업자가 착공을 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구두보고 또는 전화보고를 포함한다)함과 동시에 드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8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수도사용자 등의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9조 삭제<2010.11.15>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공사비(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교체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11조(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 이외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실비를 계산한다. <개정 2019.12.15.>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④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드는 실 공사비(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19.12.15.>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신청자는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후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 내에 납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초과액이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19.12.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따로 설계하여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유 단독주택 : 모든 수수료 및 공사비 전액

2. 연면적 45㎡미만 단독주택 : 모든 수수료 전액 및 공사비의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모든 수수료 및 공사비 전액 <본항개정 2012.5.15, 2023.9.25.>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2.5.15., 2019.12.15.>

제13조 삭제<2018.1.1>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급수공급 방법 결정) ① 직결급수를 원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수돗물 공급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직결급수 또는 저수조 등을 통한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에는 저수조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확인한 후 급수공급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5.>

제16조(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①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계량기(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5.>

③ 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전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 후단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직결급수를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과 수반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및 계량기 설치위치)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실제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밝히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19.12.15.>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동파, 망실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9.12.15.>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공·사설 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공·사설 급수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6. 세대분할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된 때

7.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을 신·증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나 재난에 의한 멸실 신고를 할 때. 다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를 받은 각 구청장이 그 신고사항을 즉시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에게 문서 또는 팩스 등으로 알린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1.6.29.>

8.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은 때

9.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급수설비의 관리구분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 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며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의 설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15.>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⑤ 수도사용자 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그 밖에 다른사람 등의 행위에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⑥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대지경계선 안에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계량기의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 내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제22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 등이나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요금정산신청서를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을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15.,2021.6.2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5., 2020.12.15.>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는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은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20.12.15.>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지나 사용자에게 두 번 이상 개전신청 촉구를 하였음에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9.12.15.>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은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 접속에 따른 계량의 혼란 및 수질사고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15.>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리고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5.>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 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28조(요금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로부터 해당 월 검침 일까지의 사용수량을 익월 납입 분 사용료로 조정 알린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시설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분리되어 있고 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저장 <개정 2019.12.15., 2020.12.15.>

제29조(세대분할) ① 단독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는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15.>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을 적용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개정 2019.12.15.>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9.12.1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5., 2020.12.15.>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20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월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과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12.15.>

③ 당월분으로 납기기한을 지난 요금은 따로 납기기한을 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방법 및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5.>

④ 누수, 체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21.7.23.>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당월 수도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원 단위 금액 버림)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당월요금×3/100×연체일수/월 일수 <개정 2019.12.15., 2020.12.15., 2022.11.4.>

② 제1항과 관련한 1개월 일수는 최고 31일로 하되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관할지역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을 함께 부과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③ 납부기한으로부터 연속하여 2개월을 지난 체납요금(연체금을 포함한다) 등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그달에 납부해야 할 당 월분 요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달에 그 고지서의 금액만 납부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그 다음 번 납기 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④ 과징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고지서발행 및 수납관리 업무를 전산처리기관과 계약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을 포함한다)외의 징수금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제37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되는 자로부터 각각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 미터까지 6,000원

나. 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 미터이상 12,000원

다. 2호 이상 공동주택은 호당 6,000원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 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 미터까지 6,000원

나. 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 미터이상 12,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 미터까지 6,000원

나. 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 미터이상 12,000원

4.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32미리 미터까지 3,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 미터이상 6,000원

5. 삭제 <2021.7.23.>

가. 삭제 <2021.7.23.>

나. 삭제 <2021.7.23.>

제38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

2.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수도사용자의 책임질 사유 없이 급수장애가 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19.12.15.>

3.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4.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기관 등 공익상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7.1., 2019.12.15., 2022.12.14.>

5. 수도사용자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개정 2019.12.15.>

6.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7.10>

7. 가뭄대책 등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에 대해 별표5 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2.14.> ,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신청에 따라 요금과징업무에 참여한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대상 수용가 및 할인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상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광주광역시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16.4.15>

②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상수도업무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 중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2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과다부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사용량 격증관련 계량기 이상시험결과에 대하여 수용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책임질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12.15.>

4. 조례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3조(심의결정 등) ① 요금의 심의결정은 월별·계절별 사용량과 바꾼 계량기의 15일 이상 관리 검침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④ 회의 소집, 의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은 제42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가 없어져 그 결과가 시달되면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4.15., 2019.12.15.,2021.6.29.>

⑥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44조(수질 검사의뢰 등) ①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수질검사의 수질기준은「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를 준용하고,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기준은「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수질검사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⑤ 검사성적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5.>

제45조(수수료) 제44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검사성적서의 재교부신청)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고, 수도사용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1.1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한 개량 또는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1.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에게 개량 또는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개량 또는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택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개량 또는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범위와 방법,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4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삭제 <2021.11.3.>

제4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납부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 <개정 2019.12.15., 2020.12.15., 2022.12.14.>

2. 급수를 훔쳐 쓴 자 <개정 2019.12.15.>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남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9.12.15.>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업종이 다르거나 부과 요율이 낮은 다른 수전과 상호 간 급수를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한 자 <개정 2019.12.15.>

1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의 위반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때 <개정 2019.12.15.>

② 삭제 <2021.7.2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정수처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5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 및 누수 신고 또는 체납금 징수 등 징수율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5.>

제51조(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파손·훼손·망실한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삭제<2018.1.1>

제53조(과태료 등) ①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한 자에 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 2019.1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2.15.>

⑤ 수전 상호 간 급수를 혼용 사용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같은 건물의 부지 안에서 같은 사람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5조(다른 공과금 과징업무 등의 수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과금 과징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ㆍ실사 및 고지서(독촉안내장 포함)발급과 송달ㆍ수납업무 등을 처리한다.

③ 위탁받은 다른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조치하여 처리한다.

④ 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56조 삭제<2018.7.15>

제57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제5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수도사업소장에게(구 단위 상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위임한다. <개정 2021.6.29.>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준공검사

4. 제11조의 급수공사비 산출

5. 제12조의 공사비 선납

6. 삭제<2018.1.1>

7. 제14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제15조의 급수공급 방법 결정

9. 제18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0. 제19조의 각종 신고처리

11.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수리

12.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5.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28조의 요금의 산정

17. 제30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8. 제31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19. 제32조의 납기지정 및 징수방법 등

20. 제33조의 연체금 부과징수

21. 제34조의 납부고지

22. 제35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징수

23. 제36조 소멸시효관련 결손처분 업무

24. 제37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6. 제39조의 수도요금의 할인

27. 제47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관리(개량 또는 세척 등) <개정 2021.11.3.>

28. 삭제 <2021.11.3.>

29. 제49조의 정수처분

30. 제51조의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31. 제53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2. 제54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33. 제57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4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2. 제45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46조에 따른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4.>

부칙 <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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