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53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3.9.25.>

제2조(책임)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3.9.25.>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

제5조(상담 및 구제요청) ① 영유아에 대한 성희롱,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상담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

② 제1항에 따라 상담과 권리요청시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6조(건강 및 영양) ① 법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3.9.25.>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7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제 2호부터 제 5호의 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4.1.1, 2023.9.25.>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4.1.1>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9.25.>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9.25.>

제9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30>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개정 2014.1.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제15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모든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6.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0.15> , <개정 2023.9.25.>

제16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7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1.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4.1.1>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4.6.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 2014.6.30, 2023.9.2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 2014.6.30>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6.30>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4.6.30>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개정 2014.6.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6.30>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30>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014.6.30>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1.1, 2014.6.30>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2014.6.30, 2023.9.25.>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1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게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4.1.1>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4.6.30>

5. 보수교육 등 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4.1.1>

6. 장애아보육 등 취약어린이집 비용 <개정 2014.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4.1.1>

② 삭제<2011.10.15>

제2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1., 2023.9.25.>

제23조(설치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2011.10.15, 개정 2014.1.1>

제24조(명칭과 위치) 광주광역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와 같다. <신설 2011.10.15> ,<개정 2014.1.1, 2017.8.1>

제25조(입소대상)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0.15> , <개정 2023.9.25.>

제26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15>

제2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수탁기관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본조신설 2011.10.15>

제28조(보수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부칙 <200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

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위탁, 종사자 임명,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되, 임기 및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1.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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