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교직원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상담과 권리요청시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제 2호부터 제 5호의 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4.1.1, 2023.9.25.>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4.1.1>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9.25.>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9.25.>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30>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0.15> , <개정 2023.9.25.>
1.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4.1.1>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 2014.6.30, 2023.9.2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 2014.6.30>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6.30>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4.6.30>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30>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014.6.30>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1.1, 2014.6.30>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2014.6.30, 2023.9.25.>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4.1.1>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4.6.30>
5. 보수교육 등 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4.1.1>
6. 장애아보육 등 취약어린이집 비용 <개정 2014.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4.1.1>
② 삭제<2011.10.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1., 2023.9.25.>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15>
② 수탁기관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본조신설 2011.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
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위탁, 종사자 임명,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되, 임기 및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