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49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정책은 택시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 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 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업무 향상과 처우 개선

3. 택시 청결 및 택시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 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사업의 개선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7. 1.>

제6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개선

4.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 여건 개선 <개정 2019. 7. 1.>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 체계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 실태 분석 및 택시 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활성화,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지원사업과 교육훈련을 위한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9조의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차령연장은 기본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택시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광주광역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3. 택시운송사업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4. 새로운 택시 정책 도입 및 시행, 서비스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3. 교통 업무 담당 실국장

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택시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9조의3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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