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48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광주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공사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신속·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2023.5.30.>

제2조(법인격)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8.1., 2023.5.30.>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 9천억원으로 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05.2.1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8.1>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15>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4.15, 2014.8.1>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10.4.15>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0.4.15>, <개정 2023.9.25.>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신설 2010.4.15>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개정 2017.12.15>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7.4.1>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8.1>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4.15>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8.1, 2017.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4.8.1, 2017.4.1>

2. 미성년자 <개정 2014.8.1, 2015.11.1, 2017.4.1>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8.1, 2017.4.1>

4. 「지방공기업법」제58조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8.1, 2017.4.1>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8.1, 2017.4.1>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7.4.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7.4.1.>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본조개정 2010.4.15>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4.15,2012.10.15., 2023.4.10.>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15, 2014.8.1>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신설 2010.4.15> <개정 2014.8.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014.8.1>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4.1>

②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

제18조(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7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7.4.1>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8.1>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개정 2010.1.1>

2. 도시철도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그 밖의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개정 2014.8.1>

3.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개정 2014.8.1>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8.1>

제21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여객의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 2014.8.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22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3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해당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8.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4.8.1>

③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2014.8.1>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1>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4.8.1>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구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8.1>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신설 2017.4.1>

4.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개정 2014.8.1> ,[2017.4.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5.13, 2014.8.1, 2015.7.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1>

1. 기구 및 정원 <개정 2014.8.1>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 <개정 2014.8.1>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개정 2014.8.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8.1>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8.1>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삭제<2017.12.15>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 물품 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무상사용수익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 정원의 100분의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속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제3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광주교통공사가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광주 교통공사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광주교통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구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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