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조례 제6236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1, 2009.3.2, 2012.7.10., 2021.12.15.,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 "기금"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체육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23.9.25.>

제3조(기금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염주체육시설 지구의 대형마트 및 골프연습장 대부료 수입 <신설 2009.3.2>

5. 기타수입금등 <개정 2009.3.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16.12.30, 2021.11.3.>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97.11.24, 2001.5.15, 2007.3.31, 2012.7.10>

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의 집행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97.11.24, 2003.1.1, 2009.3.2, 2012.7.10., 2020.11.13.>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전에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개정 97. 11. 24,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 .11 .24> <개정 2012.7.10., 2020.11.13.>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7.10>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신설 2009.3.2>

4.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 <신설 2009. 3.2>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09.3.2> <개정 2012.7.10>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96·2·17, 2007.1.12010.8.5,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96.2.17, 99.8.6, 2007.1.1,2011.7.27,2012.10.15〉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개정 97. 11. 2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7.10>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5, 2012.7.10.,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7. 11. 24, 2012.7.10., 2020.1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