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9.25.]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60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0.9.16. 2023.9.25.>

제2조(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9.16., 2020.9.2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9.16)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20.9.2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매입비

2. 기반조성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시설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6)

제6조(적립금액)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6)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6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9.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0.9.29.]

제7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시장 소속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청사업무 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9.29.]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 2020.9.29.>]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6(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7(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개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8(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9(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제8조 삭제 <2020.9.29.>

제8조의2 삭 제 <2020.9.29.>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두는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10조 삭제 <2020.9.29.>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25호, 20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절차와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0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