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9.16)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20.9.29.]
1. 부지매입비
2. 기반조성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시설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6)
② 제6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9.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0.9.29.]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시장 소속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청사업무 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9.29.]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 2020.9.29.>]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9.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9.29.]
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전문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절차와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