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으로서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대나무관련산업,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개정 2016.12.30.,2021.4.5., 2022.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16.12.30.>
4.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6.12.30.>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16.12.30.>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부서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11.7.>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제3조 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6.12.30.>
7. 산업단지 및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팀, 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③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10.7.29.> <개정 2006.1.26.>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 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의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6.12.30.>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6.12.30.>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내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2014.11.20 신설) <개정 2016.12.30.>
③ 담양 일반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게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5.07.10>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2.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담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