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62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담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7.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7.1, 2017.12.2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개정 2017.12.20.)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4. 그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7.12.20.)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2.2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05>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7.12.20.)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청원경찰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2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0.)

제8조 삭제 <2020.1.7.>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2.2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2.20.)

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7.18.>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1.7.18.>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삭제 <2011.7.18.>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7.1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20.1.7.>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7.1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0., 2020.1.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2020.1.7.>

⑥ 삭제 <2020.1.7.>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20.1.7.>

② 삭제 <2020.1.7.>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8.3.>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2018.8.3.,2020.1.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1.7.18.>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2020.1.7.>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2006.1.1)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1.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0.1.7.>

⑥ 삭제 <2006.1.1>

⑦ 삭제 <2006.1.1>

⑧ 삭제 <2006.1.1>

⑨ 삭제 <2006.1.1>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7.4.15> <개정 2023.9.25.>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신설 2014.2.28> (개정 2017.12.20.,2020.1.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분할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 분할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 분할 가능)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12.20.)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1.7.>

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7.>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7.1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1.1> <개정 2020.1.7.>

제26조(겸직의 허가) 삭제 <2011.7.18.>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1.7.18.>

제27조(정치적행위) 삭제 <2011.7.1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5.1 조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7.15 조82>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67.12.30 조133>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7.2 조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5.6 조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5.6 조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1호(64.2.2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79.10.15 조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30 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24 조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26 조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1.2 조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7 조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10 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8 조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8 조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31 조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5 조1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5 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4 조15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7 조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15 조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조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수 있으며, 제 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 조1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 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5.조1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본 조례 제23조제11항에 따라 추가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01.07.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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