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61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2.2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6. 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26>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1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16조(어린이집 이용대상) ①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무상임대 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단지 내 거주하는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17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2019.7.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신설 2017.12.2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신설 2017.12.2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7.12.20.)

제18조(보육시간 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무상임대차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시 기존 원장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 수탁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동법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2.26>

제2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제공한 시설물, 차량, 집기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 체결 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육교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원장은 담양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보육교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⑦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2.26>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 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2.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3.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4.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 경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담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6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2021.7.16.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1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인구늘리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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