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60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동법시행령」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4., 2022.11.7., 2023.9.2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담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