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처리한다.
1. 군 일반회계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20.11.13.>
3.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15.07.10.,2020.11.13.>
4. 삭제 <2020.11.13.>
5. 삭제 <2020.11.13.>
6. 삭제 <2020.11.13.>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삭제 <2020.11.13.>
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관리기금 <개정 2020.11.13.>
10.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1.13.>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3.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4.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0.11.13.>
6. 그 밖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및 녹화사업등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와 제3조제3호의 징수비용교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집행은 제3조제9호의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출한다.
④ 제1항 규정 중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금사업의 집행은 제3조제9호의 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11.1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2021.4.5.>
③ 기금의 출납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3.>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20.11.13.>
2. 기금출납원 : 환경정책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④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2012.1.10.,2020.11.13.>
1.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재무과장, 물순환사업소장 <개정 2020.11.13., 2022.11.7.>
2. 군의회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제5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6,2006.10.4.,2020.11.13., 2023.9.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담양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담양군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