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73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 소각)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1.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담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를 출연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별표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재무과장, 담양읍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22.11.7.>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22.11.7.>
②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8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 및 방식
2.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위원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9조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가 근무기간 중 법 제2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영 제32조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