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60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73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 소각)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4조(반입폐기물 계량)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5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①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를 출연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별표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재무과장, 담양읍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16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22.11.7.>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22.11.7.>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8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 및 방식

2.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위원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9조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은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가 근무기간 중 법 제2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영 제32조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1.7.16.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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