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60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활성화와 담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7>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주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17>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광고방송의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사전심의

4.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 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4.3.17., 2021.4.5., 2022.11.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4.3.17, 2023.9.25.>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생활실천운동의 지원)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홍보ㆍ장려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3.17>

1. 공공건물(담양군청, 보건소, 읍ㆍ면사무소, 담양군 산하 사업소 등)

2. 공중이용시설(마을별 회관 및 경로당)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장소에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3.17>

③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걷기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17>

1. 체조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소모품, 운동용품

3.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시 시연비, 차량지원

4. 건강생활실천운동 행사시 필요한 필요경비

5. 건강생활실천운동 등 우수참여자 포상금 지급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4 조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7 조2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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