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0.14.>
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단, 조달청 3자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제외)된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2.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담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제60조”를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담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