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규칙 제1471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2.10.14.>

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단, 조달청 3자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제외)된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3.9.25.>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4.]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담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담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제60조”를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22.10.14. 규칙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담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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