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9.20.>
2. 삭제 <2023.9.20.>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9.20.>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 · 판매소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금연구역의 지정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삭제 <2016.6.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