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12.14>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14>
4.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18.12.14>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14>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8. 삭제 <2018.12.14.>
9. 삭제 <2018.12.14.>
10. 삭제 <2018.12.14.>
11. 삭제 <2018.12.14.>
② 제1항제3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용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본조신설 2018.12.14.>, < 제7조 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