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2985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전문개정 2023.09.25.>

제2조(세입) ①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12.14>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14>

4.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18.12.14>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14>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8. 삭제 <2018.12.14.>

9. 삭제 <2018.12.14.>

10. 삭제 <2018.12.14.>

11. 삭제 <2018.12.14.>

② 제1항제3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14>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용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타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6조 에서 이동, 2020.09.29.>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 제7조 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2.14.>, < 제8조 에서 이동, 2020.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90호>(“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3.09.25.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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