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료"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안에 설치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군수로부터 휴양림 및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의 명을 받아 그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 등의 관리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관리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야영장(야영데크 및 노지야영장을 말한다)
2. 산림복합경영단지
3.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4. 편의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예약은 그 신청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로 한다)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해당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청순서에 따른다.
④ 현장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 의 시설 예약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이행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을 한 때에는 사용 첫 날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입장금지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그 게시에 관하여는 제10조 에 따른다.
1. 사용료와 그 반환사유 및 환불기준
2. 제8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3. 제9조 에 따른 사용제한 및 입장금지의 사유와 그 기간
② 제1항의 평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의 대상, 기준, 항목, 배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위탁업무 및 기간
2.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관리수탁자의 의무와 명의 및 책임
4. 사용료 수입처리 및 위탁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받지 못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시설 등에서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5. 위탁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시설 및 관리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인·단체 등”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등”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