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03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31.,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31.)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02.10.31., 2015.6.9., 2018.8.7., 2018.12.18., 2020.6.5., 2021.7.2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0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제 3 조(생략)

부칙 (2002.11.05.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평택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2) 생 략

(53) 평택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장업무담당”을 “의료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54) ~ (103) 생 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⑯ ~ ㉚ 생 략

부칙 (2021.7.21. 조례 제200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9.25. 조례 제230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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