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03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1.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5.12.18.)

2.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18.)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18.)

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5.12.18.)

5. 국고 보조금

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개정 2015.12.18.)

7.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개정 2015.12.18.)

8.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5.12.18.)

10.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및 견인보관수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개정 2015.12.18.)

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5.12.18.)

13. 기타 잡수입

1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신설 2015.12.18.)

15. 자동차관리법 폐차관련 비용(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관련) (신설 2015.12.18.)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관련) (신설 2015.12.18.)

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신설 2015.12.1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8.)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6.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12.18.)

7. 주ㆍ정차 금지구역 설치 및 관리비용 (신설 2015.12.18.)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15.12.1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조례 제230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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